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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4급 보충역 판정사유, 병무청서 '확인 불가' 회신"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12 17:29
수정2026.09.12 17:47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1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병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다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홍지선 후보자는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26일부터 1993년 2월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 복무 여부와 계급, 병과, 입영 또는 소집 일자, 전역 또는 소집 해제 일자, 전역 또는 소집해제 사유, 복무 부대 등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홍 후보자는 병적기록표상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구체적 사유에 대해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병적기록표상 판정 사유 확인 불가"로 회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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