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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점주단체와 매번 협상?'…프랜차이즈 본사 '초긴장'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11 17:47
수정2026.09.11 18:47

[앵커]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2의 노란봉투법과 같이 본사와 점주 간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히려 가맹점주 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완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과 서비스 품질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싱크대나 포장스티커, 영수증 용지까지.

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던킨과 푸라닭 등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본사의 갑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는 노동조합처럼 점주단체에도 협상권이 주어집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별 점주의 10% 이상, 30명 이상이면 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업계는 단체 난립을 우려하며 등록 기준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명석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 10%라면 한 브랜드에서 10개의 단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영세한 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가맹점주협의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나온 내용들이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이걸 조율하는 건 더더욱 힘든 것 아닌가….]

빽다방과 홍콩반점 등 25개 브랜드를 보유한 더본코리아의 경우 브랜드당 2개 단체만 만들어진다고 가정해도 50개 점주단체와 협상을 해야 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단체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를 검토 중입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 소규모 본부 소속 점주에 대해 등록 요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이에 공감해 하한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 안착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고됩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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