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급전' 노린다…'당일 대출·무서류' 광고 유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1 17:10
수정2026.09.11 17:12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계의 급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광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연휴 기간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어려워 SNS·문자 등을 통한 불법 대출 광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당일 대출', '무서류·무담보' 등의 광고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해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종합 지원을 받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체서 대출받으려는 경우엔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연락처, 신분증 및 신체 사진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엔 대출 진행을 즉시 중단하고 신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대출 관련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하며 불법추심을 당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고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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