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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저PBR기업 첫 공표…거래소,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11 16:30
수정2026.09.11 16:31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부터 저PBR기업 공표 제도를 시행합니다.



오늘(11일) 한국거래소는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오는 11월 2일 저PBR기업을 최초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PBR기업 공표는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누적 3년 간 PBR이 업종별 하위권인 기업에 저PBR 꼬리표가 붙습니다. 시장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입니다.

저PBR기업은 매년 5월,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됩니다. 증권사 MT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는 오는 11월 첫 공표에 한해 가장 최근 PBR이 선정 기준을 상회하면 저PBR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공표일의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향후 1년간 저PBR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운영되는 PBR 조회 서비스에서 과거 PBR값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공표 대상 포함 여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6개 권역을 순회하며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거래소는 설명회를 통해 저PBR기업 공표 등 제도 개선 사항과 공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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