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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신청 놓쳤다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11 15:22
수정2026.09.11 15:40

[앵커] 

정부는 매년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또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언제까지인가요? 

[기자] 



오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가구원, 소득, 재산 등 요건을 충족해야 대상이 되고요.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소득 요건의 경우 가구 유형별로 다른데, 단독 가구면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면 3200만 원, 맞벌이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밖에 가구 유형에 따라 부양자녀가 가구원으로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도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대상은 약 130만 가구인데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고, 또 20대 이하도 20%를 넘겨 적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과 연간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모바일 손택스나 홈택스 ARS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체의 35%만 12월에 들어오고, 나머지 65%는 내년 6월에 정산됩니다. 

신청을 놓쳤더라도 내년 3월과 5월에 각각 한 번씩 추가 신청이 열리니, 그때 접수하면 100%를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더욱 확대되는데요. 

소득 요건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은 10% 가까이 인상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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