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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비어 엄중처벌" 中, 티베트 재난 게시물 단속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11 13:31
수정2026.09.11 13:42

[티베트 토석류 재난 현장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당국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시짱(티베트) 지룽 재난과 관련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거나 구조 작업을 비판한 작성자를 잇따라 처벌했습니다. 



11일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티베트 사이버경찰은 전날 공식 위챗 계정에 '지룽 토석류 재해 관련 온라인 유언비어 단속 대표사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리모씨 등 3명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진이 빙하 붕괴와 토석류를 유발했다", "토석류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해 대중의 인식을 오도하고 온라인 여론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티베트와 헤이룽장·안후이성 공안 당국이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의 재난 사례를 중국의 구조 작업에 '악의적으로 비교'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재난구호 성과를 훼손한 장모씨와 "정부가 저속한 인기 검색어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한 린모씨도 각각 티베트와 광둥성 공안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티베트 사이버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시모씨와 쑤모씨는 "재난 현장의 수색·구조에 현상금이 걸렸다", "지룽 통상구의 공직자들이 모두 순직해 자리가 대거 비었으니 이 자리에 지원하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해 각각 티베트 공안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티베트 사이버경찰은 "인터넷은 법 밖에 있지 않다"며 "온라인 유언비어를 만들거나 퍼뜨리고 재난구호 사실을 왜곡하거나 재난 비극을 소비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재난 직후부터 피해 규모 등을 둘러싼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단속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은 지난달 31일 "실제로는 중국에서 3천명 이상이 사망했다", "지룽 통상구에서 수천 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유언비어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행정처분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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