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항소심 징역 4년 구형…내달 7일 선고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1 12:20
수정2026.09.11 13:01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형량은 모두 1심과 같습니다.
특검팀은 1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인위적으로 이뤄졌다"며 "단순히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방식과 매체 등을 긴밀히 협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같은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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