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2천999세대 규모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9.11 11:48
수정2026.09.11 11:54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광진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자양동 57-90번지 일대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곳은 면적 13만9천130㎡ 규모로,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고, 조합은 지난 7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달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 동, 2천999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세대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광진구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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