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원 경쟁서 빠진 고팍스…예치금 이용료율 또 올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1 11:48
수정2026.09.12 08:00
고팍스가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5%에서 1.7%로 추가 인상합니다. 지난달 이용료율을 올린 데 이어 한 달 반 만에 두 번째 인상입니다.
오늘(1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오는 15일부터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에 적용하는 이용료율을 기존 연 1.5%에서 1.7%로 0.2%p 올립니다.
고팍스는 지난달 1일에도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3%에서 1.5%로 0.2%p 인상했습니다. 이번 조정까지 반영하면 한 달 반 사이 이용료율이 0.4%p 높아지는 셈입니다.
두 차례 인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고팍스가 이용하는 신탁계좌의 운용수익률에 순차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처음 인상 당시에는 기준금리 상승분을 반영해 이용료율을 조정했고, 이후 고팍스가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맡긴 은행의 신탁상품 운용수익률이 추가로 높아지면서 이를 다시 이용료율에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고팍스 관계자는 "기준금리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 측과 협의했다"며 "예치금을 맡긴 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추가로 올라 이를 이용자에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거래 수수료를 낮추며 이용자 확보 경쟁에 나선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
코인원과 코빗 등 중소형 거래소가 원화마켓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고팍스는 전 종목 수수료율 인하 경쟁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는 거래소가 이용자의 거래 과정에서 직접 얻는 수익인 반면, 예치금 이용료는 이용자 원화를 은행에 맡겨 발생한 운용수익 등을 토대로 이용자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고팍스의 연이은 인상을 계기로 다른 거래소들도 예치금 이용료율 조정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변경된 이용료율은 오는 15일부터 고팍스에서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용료 산정·지급 기준과 지급 주기 등 나머지 운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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