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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덜한 '개인전문투자자' 늘었다…고위험 투자 문턱 낮춘 개미들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11 11:46
수정2026.09.12 08:50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비교. (사진=신한투자증권)]

고위험·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려는 개인들이 늘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일정한 투자경험과 소득·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 증권사 심사를 통과한 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일반투자자보다 일부 투자자보호 규제가 완화되는 대신 CFD 등 고위험·레버리지 상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2만6천2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말 2만2천495명보다 3천787명, 16.8% 늘어난 수준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는 2019년 제도 개편 전까지만 해도 2천~3천명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개인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혁신기업 등에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소득·자산·투자경험 요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후 증시 호황과 맞물리며 개인전문투자자는 빠르게 늘어 2022년 말 2만6천672명까지 증가했습니다.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선택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으면 일반투자자에게는 제한되는 CFD 등 고위험·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일부 상품의 가입이나 거래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도 완화됩니다. 파생상품이나 레버리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에게는 투자 가능 범위를 넓혀주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등록 절차는 거래 중인 증권사에 신청한 뒤 투자경험과 소득·자산·전문성 요건 등을 심사받는 방식입니다.

필수요건으로는 최근 5년 가운데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 평균 잔고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 계좌 개설기간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본인 소득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억5천만원 이상,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등을 제외한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회계사 등 일정 전문자격 보유 가운데 하나의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증권사에서 이미 개인전문투자자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확인증을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증빙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투자자 보호 제도. (사진=신한투자증권)]

다만 전문투자자가 되는 순간 투자 기회만 넓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판단과 설명의무 등 일부 투자자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거나 완화되는 만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투자자보다 보호받을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CFD처럼 증거금을 활용하는 상품은 주가가 급락할 경우 손실이 빠르게 확대되고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인전문투자자가 늘고 있는 건 일반투자자 중에서도 고수익을 추구하고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투자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본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투자자라는 이름이 투자 실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접근 가능한 상품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줄어드는 보호장치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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