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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이고 회사 문 닫았는데…노동청 '도산 인정' 하세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11 11:26
수정2026.09.11 13:54

[앵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월급과 퇴직금을 떼이게 된 노동자는 노동청을 통해 대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선 도산 사실 인정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노동청의 늑장 처리로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진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주연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늑장을 부린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방노동청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4개 노동청에서 모두 26건의 도산 인정 처리 지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회사가 사실상 문을 닫아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노동청의 '도산 등의 사실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입니다.

하지만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선 관련 사안 13건에 대해 3개월 반에서 최장 1년3개월 가까이 방치했고 서울남부와 북부지청, 대전노동청 등에서도 지연 처리가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앵커]

1년 넘게 지급이 지연됐다면 노동자 생계에도 큰 문제인데, 임금 체불 문제는 노동부 차원에서도 관심사안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임금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도산 대지급금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지원 기간과 최대 지원액을 확대했습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대지급금을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신속 지급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노동청의 도산 인정 결정이 난 뒤에도 체불액 확인과 지급요건 등의 심사 절차에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피해 노동자들의 신속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동부는 "업무처리 매뉴얼을 철저히 교육하는 한편, 사업주의 소재 불명, 비협조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기업정보 확인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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