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아무나 안 된다…"실업·양육 공백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1 11:26
수정2026.09.11 11:53
[앵커]
연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제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두 달만 가입했다가 나중에 10년치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과 양육 등 일부 공백만 인정하자는 제언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이나 경력 단절, 자녀 양육과 돌봄, 군 복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 내는 사유로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도 추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달만 임의가입해둔 뒤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입법조사처는 108~119개월치 보험료를 몰아내는 가입자가 상당수라면서 임의가입해둔 뒤 추납하는 경우는 제한 요건을 두는 한편 추납 신청기한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재테크로 변질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 추납이 최근 급증했죠?
[기자]
네,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24만2천812건으로 1년 사이 76.5% 늘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지난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9년 새 83배 폭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이 가입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연금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수입보다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연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제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두 달만 가입했다가 나중에 10년치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과 양육 등 일부 공백만 인정하자는 제언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이나 경력 단절, 자녀 양육과 돌봄, 군 복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 내는 사유로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도 추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달만 임의가입해둔 뒤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입법조사처는 108~119개월치 보험료를 몰아내는 가입자가 상당수라면서 임의가입해둔 뒤 추납하는 경우는 제한 요건을 두는 한편 추납 신청기한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재테크로 변질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 추납이 최근 급증했죠?
[기자]
네,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24만2천812건으로 1년 사이 76.5% 늘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지난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9년 새 83배 폭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이 가입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연금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수입보다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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