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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아무나 안 된다…"실업·양육 공백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1 11:26
수정2026.09.11 11:53

[앵커]

연일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제도 논란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모습입니다.

한두 달만 가입했다가 나중에 10년치를 내고 평생 연금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업과 양육 등 일부 공백만 인정하자는 제언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제시됐습니까?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실업이나 경력 단절, 자녀 양육과 돌봄, 군 복무와 같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못 내는 사유로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등도 추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달만 임의가입해둔 뒤 최대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납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입법조사처는 108~119개월치 보험료를 몰아내는 가입자가 상당수라면서 임의가입해둔 뒤 추납하는 경우는 제한 요건을 두는 한편 추납 신청기한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짚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재테크로 변질되지 않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 실제 추납이 최근 급증했죠?

[기자]

네, 지난해 추납 신청 건수는 24만2천812건으로 1년 사이 76.5% 늘었습니다.

추납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도 지난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9년 새 83배 폭증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이 가입공백을 보완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면 연금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 수입보다 수십 년간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액이 훨씬 크게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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