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여진 계속…대법 "NH투자증권 책임 인정"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11 11:02
수정2026.09.11 11:28
수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옵티머스 펀드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와 투자자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번에도 투자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HLB생명과학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옵티머스 펀드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소개됐습니다.
이후 HLB생명과학은 2020년 4월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금은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고,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HLB생명과학은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후 사건은 조단위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태로 번졌고, 당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HLB생명과학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의 반환과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심(2심)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HLB생명과학에게도 100억원이라는 거액을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에 대한 검토 등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HLB생명과학이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 약 83억원 중 30%로 NH투자증권의 책임을 제한해, 약 25억원만 손배해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HLB생명과학은 투자중개업자인 NH투자증권이 하는 설명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HLB생명과학은 펀드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충분하게나마 검토를 거쳤다"며, "HLB생명과학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감액사유로 참작해 NH투자증권의 책임 비율을 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하지 말고,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상품 판매 과정에서 펀드의 구조나 투자대상, 위험 요소, 이익 실현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투자자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도 NH투자증권에게 옵티머스 펀드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 소송전에서 그야말로 연전연패하게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JYP 측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달 오뚜기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NH투자증권이 약 7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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