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부터 하세요' 믿었는데…잔금대출 불가라니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10 17:53
수정2026.09.10 18:34
[앵커]
준공이 늦어져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잔금대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주를 위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이 전입일 때문에 정작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입주민들은 잔금을 못 내면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1천55세대 가운데 850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준공이 8개월가량 늦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먼저 입주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잔금입니다.
입주민 A씨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가족과 함께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잔금은 준공 이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등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잔금 납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태어난 자녀가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사전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막상 대출을 신청하자 거절됐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을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가운데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이미 전입했기 때문에 대출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겁니다.
준공도 안 됐고 잔금도 내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힌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잔금 납부 기한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 7.5%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모 씨 / 파주시 금촌동 : 대출이 된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준공이 일부만 됐거든요.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 확정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했어요.]
입주민들은 준공 지연으로 먼저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대출 문제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이러한 업무 추진 과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 측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 전 입주와 임대료 무상 혜택을 제공했고, 현시점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의 대출은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준공이 늦어져 승인이 나기 전에 먼저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에서 잔금대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입주를 위해 전입신고까지 했는데, 이 전입일 때문에 정작 정책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입주민들은 잔금을 못 내면 연체료까지 물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체 1천55세대 가운데 850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당초 지난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준공이 8개월가량 늦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먼저 입주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잔금입니다.
입주민 A씨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가족과 함께 입주했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잔금은 준공 이후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등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잔금 납부는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태어난 자녀가 있어, 신생아 특례대출로 잔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사전 심사까지 통과했지만 막상 대출을 신청하자 거절됐습니다.
대출 신청 시점을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가운데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이미 전입했기 때문에 대출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겁니다.
준공도 안 됐고 잔금도 내지 않았는데, 먼저 입주했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힌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잔금 납부 기한입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면 연 7.5%의 연체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모 씨 / 파주시 금촌동 : 대출이 된다 그래서 왔는데 지금 준공이 일부만 됐거든요.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 확정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나간다고 했어요.]
입주민들은 준공 지연으로 먼저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대출 문제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이러한 업무 추진 과정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입주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 측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준공 전 입주와 임대료 무상 혜택을 제공했고, 현시점에서 대출이 가능한 금융사의 대출은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 10% 준다'…하루 5천원 적금에 30만명 '우르르'
- 2.목동 '병풍 49층' 퇴짜…압구정도 최고층 줄인다
- 3.'묵은 빚 안 갚아도 됩니다'…시효 끝나면 열흘 내 신용사면
- 4.2만5천원짜리를 7만원에?…중학생 울린 문구점 '결국'
- 5.6억 성과급 받는데, 70만원 챙기려 위조?…삼성전자 '발칵'
- 6.개인정보 털려 탈퇴했는데…티빙 보상 셀프신청 '시끌'
- 7.'곧 추석인데 환호'…최대 64% 할인 어디서?
- 8.계란 두 판에 고작 9900원?…동네 슈퍼로 오세요
- 9.기저귀도 못 뗐는데…월세로 돈버는 '아기 건물주'
- 10.'룸살롱서만 3000억?'…법인카드 결제 내역 봤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