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업계 '우려'…시행 재검토 촉구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10 17:22
수정2026.09.10 17:28
[가상자산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가상자산 업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 250만원으로 정해진 기본공제 한도를 높이고, 최소 5년간 손실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업계는 우선 과세를 위한 전산 인프라와 정보교환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달리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사업자별 내부 데이터 구조가 다른 데다, 온체인 지갑 주소와 하드포크·에어드롭 등 기존 금융권에 없는 거래 데이터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과세당국과 사업자를 연결하는 표준화된 전산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업계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특금법 개정과 보이스피싱 피해환급제도,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해외이전 전산망 구축 등 여러 규제 변화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이 조사 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준 시점, 회신 항목·서식, 전송 방식과 기한 등을 사전에 확정하고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내 사업자에는 세무당국의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반면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조사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일부 해외 관할권은 2028년부터 참여할 예정인 만큼 정보교환 공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분류 체계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업계는 거래 유형과 조세조약에 따라 국제조세분쟁이나 납세자와의 조세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세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 점도 형평성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연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소득을 함께 아우르는 자산소득 과세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업계는 "가상자산업권은 과세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되고 선행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이후로 시행 시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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