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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만에 문 열렸다…삼성증권, '8호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10 16:08
수정2026.09.10 16:18

[삼성증권 (삼성증권 제공=연합뉴스)]

삼성증권이 9년 간의 숙원을 풀고, 발행어음 사업 최종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9일) 정례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자는 총 8개로 늘어났습니다. 인가 순서대로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 키움, 신한투자, 하나, 삼성입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삼성증권의 자기자본은 8조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삼성증권은 최대 16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삼성증권, 9년 숙원 풀었다

삼성증권에게 발행어음 사업은 그야말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통상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획득하기까지는 시차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 사업 인가를 따냈던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동시에 획득했습니다.

그나마 시차가 있었던 미래에셋증권의 경우에도 종투사 지정(2017년 11월)과 발행어음 인가 시점(2021년 5월)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로 지정된 후 이번에 발행어음 인가를 받기까지 무려 8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요건을 진작 갖췄음에도 인가를 따내지 못했던 것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주면서 인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회장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엔 'VIP 거점 점포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미비 건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습니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 인가 심사에 결격 요건이 되는 만큼, 금융 당국의 제재가 확정된 후에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가 심사가 재개됐고, 삼성증권은 9년 간의 숙원을 풀게 됐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삼성증권…후발주자로서 경쟁 불가피
삼성증권의 인가가 지연되는 사이, 다른 증권사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발행어음 선두주자 격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사업에 뛰어든 지는 벌써 8년이 넘었고, 지난해 말 잇따라 인가를 받은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삼성증권과 약 9개월의 격차가 납니다.

그동안 발행어음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져 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발행어음 조달 잔액은 약 54조4000억원으로, 2020년 말(15조6000억원)과 비교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인가가 늦은 만큼 삼성증권은 상품 출시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중 첫 상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업계 후발주자인 만큼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하고, 특판 혜택에 힘을 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이 지난해 말 인가를 획득했고 삼성증권도 대열에 합류하면서, 아직 인가 문턱을 넘지 못한 증권사는 메리츠증권 한곳만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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