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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에 좋아요'…식약처, 글루텐프리 부당광고 20건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9.10 15:32
수정2026.09.10 15:4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글루텐프리 제품 광고를 점검해 부당 광고 20건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무글루텐, 이른바 ‘글루텐프리’로 표시된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6건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5건, 식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1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점검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판매되는 글루텐프리 표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켰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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