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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살은 사회적 재난"…채무·빈곤까지 예방정책 확장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9.10 15:06
수정2026.09.10 15:07


정부가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정신건강 중심이던 예방정책 범위를 채무, 빈곤·고립, 돌봄 부담 등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으로까지 확장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보건복지부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5~2030)'안을 공개했습니다. 

당초 제5차 기본계획 이행기간이 내년까지지만, 정부 국정 철학을 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해 제6차 계획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3천900명으로, 하루 평균 38명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6.5% 감소한 수준입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7.3명(잠정치)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25.7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월 자살 사망자 수의 초과 사망을 분석한 결과 "통상적인 변동 범위를 넘어선 사망 감소가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5~79세 3천1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선 '자살은 노력하면 막을 수 있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2023년 61.7%에서 올해 73.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살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제5차 기본계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갖췄지만 누가 함께할 것인지,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제6차 기본계획은 이미 갖춘 것을 작동시킬 구조 설계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으로 범부처 책임을 강화하고 빈곤·채무 등 사회 안전망까지 자살예방 정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해 경찰과 소방, 자살예방센터 간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합니다. 

상담·치료 미동의자나 중단자를 놓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정신응급 입원 환자의 퇴원 후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게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를 강화합니다.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와 급성기 대응·입원 절차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가구 통합발굴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등 위기군 발굴 모형을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우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지난해 27.3명에서 오는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제6차 기본계획안을 보완한 뒤, 국무총리 주재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6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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