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호 타결 사례 나왔다…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합의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9.10 14:12
수정2026.09.10 14:18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입구 (사진=연합뉴스)]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노사 간 교섭 타결 사례가 현대제철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기업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인 현대ITC, 현대IEC, 현대IMC, 현대ISC 노사가 모두 모인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앞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자회사 4곳의 노조와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것을 인정하면서 현대제철은 각 교섭 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개 자회사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교섭은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현대제철과 자회사 사측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어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그동안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로,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이런 대화가 촉진되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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