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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시대?…16일 버스 멈출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10 13:09
수정2026.09.10 13:25

[서울 시내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고 시급을 7.85%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사측은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버스기사 연봉이 8천50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오늘(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는 1조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 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시급도 7.85%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적게 잡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높아져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청구액은 1조214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노조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연간 5천394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사측은 실제 버스기사 연봉을 예로 들었습니다.

9호봉 운행 사원의 지난해 기준 연봉은 6천870만 원인데, 여기에 7.85%의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 효과인 16.44%를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약 1천639만 원 늘어나 8천509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임금을 동결하자는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9차 임금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209시간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마련한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노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통상임금 기준시간 176시간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다투고 있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뒤 추가 조정회의를 요청했습니다. 2차 조정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노조는 파업에 대해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일부 노선이라도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천여 대가 운행되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379만 명 이상입니다.

임금 협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될지에 따라 버스기사들의 실제 연봉 수준은 물론 서울시의 재정 부담과 시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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