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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공정위…한화 손 들어준 법원, 쿠팡은?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9.10 11:26
수정2026.09.10 13:36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효력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쿠팡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부당하다며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법원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한화그룹의 브랜드 사용료 내부거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에 한화 측은 영장도 없이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졌다며 법원에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다만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한화 측이 주장하는 강압 조사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앞서 공정위는 쿠팡 현장조사 때도 갈등을 빚었잖아요?

[기자]

네, 지난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쿠팡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거부했습니다.

여기에 쿠팡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는 법적 강제력이 제한된 임의조사 성격이 강해 기업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연 매출액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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