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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급 유출 또 나면…과징금 '매출 10%'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10 11:19
수정2026.09.10 11:51

[앵커]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기업에 대한 제재가 내일(11일)부터 훨씬 강력해집니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유출에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되는데요.

김기송 기자, 매출의 10%면 상당한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기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피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최근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처럼 1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과징금을 물게 되는 겁니다.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중대성을 판단하되,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합니다.

보안 예산이나 인력, 설비를 꾸준히 늘리고 보호체계를 제대로 갖췄다면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면 오히려 과징금이 최대 30%까지 가중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사고를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기자]

내일(11일)부터는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불법 접근이 있었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이용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 기업은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2시간 안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할 때는 어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를 줄이는 방법과 손해배상, 분쟁조정 같은 구제 절차까지 함께 알려야 합니다.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의 권한도 강화되는데요.

연 매출 1,800억 원을 이상이면서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은 CPO를 지정하거나 바꿀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CEO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도 법에 명시됐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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