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자본시장 감시 뭐가 달라지나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9.10 10:55
수정2026.09.10 11:00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다음 달 2일 자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도 조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손봤습니다.
오늘(10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운영사항 관련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진행되며 상위법령의 후속 보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 경우 필요한 사항들은 기관 간 협의체인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우선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대상이 수사 개시에 관한 사항임을 감안해 서면 의결 요건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서면 의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염병 창궐,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법적 주체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조사사건의 수사전환 시에도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조사부서의 장이 그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특사경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수정됐습니다. 검사와 특사경 관계 역시 상호협력으로 바뀌면서 특사경은 수사 개시를 보고가 아닌 통보하게 됩니다.
이밖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압수·수색의 영상 녹화 의무화, 심문 등의 녹음 의무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수렴한 뒤 오는 10월 2일부터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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