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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병원, 청소·보안 하청노조 사용자성 두고 중노위 재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0 08:24
수정2026.09.10 08:24


청소·보안 등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 등에 대해 대전 을지대학교병원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늘(10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심판이 열립니다.



앞서 을지대병원 측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 운용 등에서 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도급인일 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노동계와 중노위에 따르면 이날 중노위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을지대병원 새봄지부가 학교법인 을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재심 심판이 열립니다.

대전을지대병원에서 미화, 시설관리, 주차·차량 관리, 장례식장 관리, 보안·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병원 측이 산업안전, 작업환경, 복리후생, 인력 운용 등 사안에서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하청 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충남지노위는 지난 7월 16일 심의에서 하청 노조 측 손을 들었습니다. 충남지노위는 병원 측이 산업안전과 작업환경, 인력운용 등 하청 노동자가 주장한 모든 사안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지노위는 "하청기업 사용자와의 교섭만으로는 작업환경과 관련한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할 수 없어 단체교섭권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병원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특성에 따라 오후·야간 근무 형태나 근무 인원이 지정돼 있었고, 하청 노동자들은 병원에 업무와 관련해 일일 보고도 해 왔다는 점을 들어 병원 측에 '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각종 보호장구 지급 등을 의제로 교섭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병원은 하청기업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인 지위일 뿐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하청 노동자가 참여하는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법적 의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중노위는 이날 하청 노조와 병원 측 의견을 듣고 병원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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