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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붓고 평생 연금?'...국민연금 추납이 뭐길래?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9.10 08:23
수정2026.09.12 04:01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 예외로 승인받으면,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고 가입 기간도 인정되는데, 이를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즉 가입 기간 10년 대부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활용한 이른바 '연금 재테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7천여 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 13만8천여 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에는 24만4천여 건으로 1년 만에 76% 넘게 급증했습니다.

2년 만에 신청 건수가 2.8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증가세가 더 가파릅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서 올해 6월 2천250명으로 83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내 체류와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까지 추납을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논란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통해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추납 대상에 포함하고,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경우에만 해당 월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외국인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목돈을 한꺼번에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내국인의 '재테크성 추납' 역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하거나,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상한을 줄이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식은 막고, 장기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가 외국인 논란을 계기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전면 재설계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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