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1만2천757원…5.2% 인상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0 07:23
수정2026.09.10 07:27

[서울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등 1만4천여명에게 적용되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2% 오릅니다.



서울시는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천121원보다 5.2%(636원) 오른 1만2천757원으로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66만6천213원입니다.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정해 시와 산하기관의 임시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임금 기준입니다. 서울시 정규직 공무원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률은 2024년 2.5%, 2025년 3.0%, 올해 2.9%에 이어 내년 5.2%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 인상률이 2019년(10.2%) 이후 가장 높은 건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 임금' 정책 영향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118% 수준인 적정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만2천626원 수준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19.2%(2천57원) 높습니다. 인상률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웃돕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 투자기관 자회사 근로자, 시비 100%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기관 근로자, 매력 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천명입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커진 생계 부담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이마트 "추석 선물세트 예약, 역대 최대 기록"
을지대병원, 청소·보안 하청노조 사용자성 두고 중노위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