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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 급증…외국인 수급권 취득 10년 새 83배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10 07:05
수정2026.09.10 07:20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추후납부 신청이 최근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추납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얻은 외국인이 10년 새 83배로 늘었습니다.



오늘(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납 신청 건수는 지난해 24만2천812건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13만8천459건에서 1년 만에  76.5% 급증한 겁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노년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면서 인기가 꺾였지만, 이후 반등해 2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이미 10만6천838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였던 2020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 신청 증가세도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신청 건수는 2016년 87건에서 2020년 477건, 지난해 1천517건으로 뛰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994건이 몰렸습니다.

실제 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 증가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추납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딱 채워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게 된 외국인은 2016년 27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기준 2천250명으로 83.3배 폭증했습니다. 국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 추납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추납 과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심사 문턱을 높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로 머문 달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신청받고,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에 대해선 추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상대국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열어주는 상호주의 원칙도 법령 개정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비례해서만 추납을 인정해주거나, 추납 상한선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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