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세액공제, 미래형 자동차·바이오·SMR 포함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9.10 06:57
수정2026.09.10 07:00
[한국경제인협회,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에 전달 (한국경제인협회 제공=연합뉴스)]
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외에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협회는 또,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만큼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제 혜택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습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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