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대로…대폭 감경, 이유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9 17:48
수정2026.09.09 18:21
[앵커]
우리 금융지주로 편입된 동양생명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도 없이 자회사에 넘긴 혐의로 수천억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예상됐던 과징금의 무려 2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 검사에서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 GA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신정법상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 원대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심의를 거치면서 과징금이 70억 원대로 줄어든 겁니다.
당초 금액과 비교하면 약 95%, 1300억 원 넘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앵커]
1400억 원에서 70억 원이라면 과징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까?
[기자]
우선 동양생명이 정보를 넘긴 곳은 외부 업체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자회사 GA인데요.
금융위는 별도의 법령해석까지 거쳐 고객 정보를 단순히 외부에 넘긴 것과, 보험 판매를 맡긴 자회사에 업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현행 신정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생명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4조 7천500억 원인데요.
신정법상 과징금 상한 인 매출액의 3%로 단순 환산하면 약 1천425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산출된 1천400억 원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위반 정도나 실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이를 과징금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다시 판단하면서 과징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정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로 편입된 동양생명이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도 없이 자회사에 넘긴 혐의로 수천억의 과징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그런데 예상됐던 과징금의 무려 2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동양생명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고요?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 검사에서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 GA에 넘긴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신정법상 제3자 정보 제공으로 판단해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 원대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심의를 거치면서 과징금이 70억 원대로 줄어든 겁니다.
당초 금액과 비교하면 약 95%, 1300억 원 넘게 줄어든 수준입니다.
[앵커]
1400억 원에서 70억 원이라면 과징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까?
[기자]
우선 동양생명이 정보를 넘긴 곳은 외부 업체가 아니라 보험상품 판매를 맡고 있는 자회사 GA인데요.
금융위는 별도의 법령해석까지 거쳐 고객 정보를 단순히 외부에 넘긴 것과, 보험 판매를 맡긴 자회사에 업무 목적으로 제공한 것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현행 신정법의 과징금 산정 방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양생명의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4조 7천500억 원인데요.
신정법상 과징금 상한 인 매출액의 3%로 단순 환산하면 약 1천425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산출된 1천400억 원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문제는 위반 정도나 실제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이를 과징금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위반의 성격과 정도를 다시 판단하면서 과징금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신정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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