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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객정보 자회사로 넘긴 동양생명에 과징금 70억원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9.09 17:37
수정2026.09.09 17:38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1천4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오늘(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GA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후 제재심을 거쳐 이를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1천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제3자 제공'으로 판단한 것과 달리, 금융위는 동양생명이 자회사 GA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업무위탁'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 모집과 계약 유지,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GA에 정보를 전달한 만큼 일반적인 제3자에게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한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 위반 정도와 동기, 실제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과징금이 100억 원대로 대폭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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