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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능"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9.09 16:58
수정2026.09.09 17:00

[미래에셋증권 로고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9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번 청약은 오늘부터 15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됩니다. 총 발행규모는 2천300억원으로 전월보다 800억원 확대됐습니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20억원 ▲3년물 복리채 30억원 ▲5년물 500억원 ▲10년물 1천100억원 ▲20년물 650억원입니다.

특히 이달부터는 기존 전용계좌뿐 아니라 DC·IRP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을 편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물량을 크게 늘려 장기 투자상품 편입을 원하는 퇴직연금 고객의 장기투자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은 설명했습니다.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0.35% ▲20년물 0.35%입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1.3%(연평균 3.8%) ▲3년물 복리채 11.8%(연평균 3.9%) ▲5년물 22.8%(연평균 4.6%) ▲10년물 59.3%(연평균 5.9%) ▲20년물 161.8%(연평균 8.1%)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보유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금액 2억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통한 절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중 3년물의 경우 복리채는 만기 시점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이표채는 보유기간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 정기이자, 추가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며 분리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발행 후 1년부터는 중도환매도 가능하나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 1∼8월 누적 청약 금액은 약 2조2천9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모집규모(1조4천억원) 대비 평균 경쟁률은 1.62대 1입니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찾는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용 국채는 퇴직연금 계좌의 안정형 자산 30%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투자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용계좌에서는 비교적 투자기간이 짧은 5년물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높은 만큼, 퇴직연금 계좌와 전용계좌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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