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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 분할 7천억 수용…2440억만 다툰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09 16:08
수정2026.09.09 17:0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 이 같은 내용의 상고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이 혼인 관계 파탄 이후인 2017년 취득한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소폭 낮아진 것이 적절했는지도 쟁점입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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