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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네가 낙찰'…종잇값 담합한 한솔·무림 과징금 철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09 15:22
수정2026.09.09 15:46

[앵커] 

제지업체들이 입찰 담합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 원 규모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이들 제지업체는 앞서서도 종이 가격 담합 건으로 제재를 받았는데요. 

담합을 일삼으며 각종 종이용품 가격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한나 기자, 이번에 적발된 담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홍원제지, 무림 계열 3개 회사 등 모두 6개 업체는 2021년부터 3년 넘게 농민신문사의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전에 전화 연락이나 모임을 통해 입찰 가격과 낙찰 예정 업체를 합의하는 수법을 동원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순차적으로 골고루 수주를 따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30억 9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한솔제지와 한국제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입찰 담합 외에도 이들은 종이 가격도 짜고 올렸다고요? 

[기자] 

입찰 담합을 벌이던 비슷한 시기에 이들 제지사는 인쇄용지 전 제품에 대해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이들 제지사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4년여 동안 가격 담합을 벌이면서 용지 가격을 71%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19개 출판 관련 단체는 제지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제지사의 가격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심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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