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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노조, 위원장 장인 회사와 계약…"금전이익 없어"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9.09 14:49
수정2026.09.09 15:22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총파업 예고 시점을 하루 앞두고 열린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후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자신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집회 준비 물품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친족 관계를 이유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계약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조합원 대상 입장문을 통해 "대성종합물산의 대표자가 초기업노조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집회용 조끼 등 물품 구매 과정에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족 업체와의 거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나온 겁니다.

최 위원장은 장인과의 친족 관계만을 이유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물품과 용역 계약 과정에서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업체를 선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조끼 발주 당시에는 복수 업체의 견적을 비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티마케팅은 조끼 1벌당 인쇄비를 포함해 1만2천원을 제시했고, 대성종합물산은 8천500원, 선호사는 1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 가운데 대성종합물산과 선호사 두 곳에서 조끼를 구매했습니다. 대성종합물산의 경우 비교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고,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결정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비교 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해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집회 관련 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4월 23일 투쟁결의대회 준비 당시에도 복수 업체의 조건을 비교한 뒤 집회 진행 경험과 행사 품질, 발주 및 준비 일정 등을 고려해 나인엠씨를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행사 비용은 공동투쟁본부 소속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협의해 초기업노조가 60%, 전삼노가 40%를 분담하기로 합의하는 등 비용 절감에도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대성종합물산과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며 "향후 동일한 이슈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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