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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다크패턴' 775건 적발…금감원, 상시 감시체계 가동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09 13:25
수정2026.09.09 14:02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유형별 대표사례. (사진=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교묘하게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사례가 700건 넘게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8개 금융협회·중앙회와 '다크패턴 예방을 위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업자가 화면 구성이나 문구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시행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업계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268개 금융회사에서 모두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198건이 확인돼 가장 많았고, 증권 159건, 카드 118건, 저축은행 91건, 생명보험 81건, 손해보험 63건, 캐피탈 49건 순이었습니다. 핀테크와 신협에서도 각각 9건과 7건이 확인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오도형'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취소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등의 '방해형'은 223건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압박형'이 87건, '편취유도형'이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비자가 동의하도록 특정 버튼의 색상을 더 눈에 띄게 표시하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예를들어 '동의하고 진행' 버튼은 강한 색상으로 강조하면서 '동의 안 함' 버튼은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식입니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다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는 '반복간섭'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또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간편결제나 휴대전화 요금 정기결제 등 본래 계약과 관계없는 서비스를 중간에 노출해 필수 절차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선택 버튼의 색상 등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팝업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계약 과정 중 노출되는 부수 상품 광고 역시 가입 완료 이후로 옮기거나 삭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비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은 금융회사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금융업계의 신속한 시정과 인식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8개 금융협회와 상시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자체점검에서 발견된 다크패턴의 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다크패턴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회사와 업권마다 달랐던 가이드라인 해석을 통일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Q&A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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