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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믿고 샀는데…홍어·가자미 원산지 논란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9 11:46
수정2026.09.09 14:40

[공영홈쇼핑 제공=연합뉴스]

공영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판매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 약 1만개를 놓고 원산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판매액은 2억8천만원이 넘습니다.



오늘(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공영홈쇼핑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홍어무침 7천331개를 판매해 1억8천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에는 손질 가자미 2천604개를 판매해 1억2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두 제품을 합치면 9천935개, 판매액은 2억8천400만원입니다. 당시 두 제품은 국내산으로 표시돼 판매됐습니다.

최 의원 측은 해경 조사에서 해당 제품의 원산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며, 해경이 압수수색 자료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홈쇼핑에서는 과거에도 식품 관련 환불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에는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했고, 2021년에는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해 환불조치가 이뤄졌습니다. 2022년에는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궁중도가니탕, 2025년에는 품질이 저하된 삼계탕에 대한 환불도 진행됐습니다. 총환불 건수는 6건, 환불액은 23억5천400만원입니다.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원산지 위반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며 공영홈쇼핑 역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환불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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