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바나나 이래서 비쌌나?…매점매석에 가격조작 적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09 11:12
수정2026.09.09 11:47
[앵커]
수입 식품에는 종종 할당관세란 혜택이 붙습니다.
소비자의 최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인데, 이걸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고 물건을 매점매석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운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올 2월부터 8월까지 단속해 5000억원대 악용 행위를 적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문제의 업체들이 할당관세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기자]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일정한 할당 물량에 한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바나나 수입 업체 A사는 원래 기본 관세 30%를 적용받아야 했는데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 0%로 바나나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10달러에 들여올 수 있음에도 가격 신고를 15달러로 부풀려서 영업이익을 축소했습니다.
A사는 또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역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에서도 가격 조작이 있었다고요?
[기자]
소고기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뒤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시장에 유통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이를 어기고 최장 137일까지 보관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높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역시 할당관세 적용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1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야 함에도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된 39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장기 보관 행위가 시장 공급을 늦춰 수입 가격의 2배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수입 식품에는 종종 할당관세란 혜택이 붙습니다.
소비자의 최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물량까지 관세를 낮춰 주는 제도인데, 이걸 악용해 가격을 조작하고 물건을 매점매석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운 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올 2월부터 8월까지 단속해 5000억원대 악용 행위를 적발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문제의 업체들이 할당관세 제도를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기자]
할당관세란 특정 물품의 일정한 할당 물량에 한해 관세율 0%를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바나나 수입 업체 A사는 원래 기본 관세 30%를 적용받아야 했는데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 0%로 바나나를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러면 바나나를 10달러에 들여올 수 있음에도 가격 신고를 15달러로 부풀려서 영업이익을 축소했습니다.
A사는 또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았음에도 그 인하분의 약 14%를 국내 도매 판매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할당관세 혜택이 국내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역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소고기에서도 가격 조작이 있었다고요?
[기자]
소고기는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이 허가된 뒤 45일 이내에 보세구역에서 반출해 시장에 유통해야 함에도, 일부 업체가 이를 어기고 최장 137일까지 보관하는 방식으로 시장 가격을 높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역시 할당관세 적용 물품으로, 수입 신고가 수리되면 15일 이내 보세구역에서 반출해야 함에도 장기간 보관한 사실이 적발된 398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장기 보관 행위가 시장 공급을 늦춰 수입 가격의 2배 가격으로 유통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물가 안정을 저해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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