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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빚 안 갚아도 됩니다'…시효 끝나면 열흘 내 신용사면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9.09 11:12
수정2026.09.09 11:43

[앵커멘트]

현 정부의 기조는 과도하고 오래된 빚을 탕감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식입니다.



이 기조 속에서 오래 묵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했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카드사나 캐피털사는 앞으로 빚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고 시효가 소멸되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민후 기자, 여신업계의 구태적 관행,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다음 달 12일부터 여신금융협회가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면서 카드사나 캐피털사가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금융사가 사실상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대손으로 인정받은 일부 장기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시키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는 등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한 채권도 3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을 다시 따져야 합니다.

또 소멸시효가 끝나면 10영업일 안에 채무자에게 '해당 빚을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과 채권의 상세정보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앵커]

이런 장기 연체채권 문제가 최근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게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만들어진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입니다.

은행과 카드사 등이 부실채권을 넘겨받고,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일부 채무자가 20년 넘게 추심 대상에 놓인 사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이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비판하면서 장기 연체채권 정리를 주문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2월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여전업권 기준도 장기 연체채권 관리 강화의 후속조치입니다.

여신협회는 현재 공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멸시효 완성과 채권매각 등의 실적도 회사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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