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네가 낙찰'…공정위, 한솔·한국제지에 과징금 철퇴
SBS Biz 김한나
입력2026.09.09 10:58
수정2026.09.09 12:00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제지사는 무림에스피, 무림페이퍼, 무림피앤피, 한솔제지, 한국제지, 홍원제지이며 고발 대상 법인은 한솔제지, 한국제지입니다.
공정위는 제지 6개사가 유사한 시기에 인쇄용지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담합을 했으며 농민신문사가 실시한 입찰에서도 상호 경쟁을 제한해 낙찰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인쇄용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신문사 입찰에 참여한 6개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높은 낙찰률을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담합기간 평균 약 96.2%의 높은 낙찰률(최대 약 99.4%)을 유지했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기간(2018년~2020년)의 평균 낙찰률인 87.6%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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