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보복한 지구상에 몇 안되는 국가" 美 고위당국자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9.09 09:49
수정2026.09.09 10:58
[백악관 (로이터=연합뉴스)]
현지시간 8일 캐나다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금지 포고문에는 오토바이, 맥주, 와인, 유제품 등 실생활가 밀접한 품목 등 14개가 포함됐습니다. 그 배경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캐나다를 미국에 보복한 지구상에 몇 안되는 국가라고 지칭했습니다.
실린더 용적이 800㏄를 초과하는 왕복식 내연 피스톤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수입 금지 목록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입 금지 명령의 근거로 관세법 338조를 들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제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권한을 줍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이날 백악관이 진행한 전화 브리핑에서 "오늘 취해진 주요 조치는 수입 금지, 기존 관세 수정, 캐나다 기업의 미국 정보 조달 참여 제한에 대한 발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재구축하고, 미국의 생산을 보호하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재산업화와 무역정책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보복을 한 지구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하는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및 부품,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지난달 24일 밝힌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캐나다와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엔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연 10% 준다'…하루 5천원 적금에 30만명 '우르르'
- 2.목동 '병풍 49층' 퇴짜…압구정도 최고층 줄인다
- 3.2만5천원짜리를 7만원에?…중학생 울린 문구점 '결국'
- 4.개인정보 털려 탈퇴했는데…티빙 보상 셀프신청 '시끌'
- 5.계란 두 판에 고작 9900원?…동네 슈퍼로 오세요
- 6.3억 영끌족 비상…월 상환액 126만원→206만원 '이자폭탄’'
- 7.기저귀도 못 뗐는데…월세로 돈버는 '아기 건물주'
- 8."20억 집 팔고 15억 美주식에"…직장인 글에 '와글와글'
- 9.내년 건보료 안 오른다…'임플란트 내년에 하세요'
- 10.다 팔고 손해?…현대로템, STX에 556억 청구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