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복상장 시 '모회사 주주 동의·보상' 의무화 추진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9 07:26
수정2026.09.09 07:29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복상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모든 자회사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 동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늘(8일)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선 자회사 상장을 '경영상 판단'으로 간주해 주총 특별결의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규 상장사 공모주식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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