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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쌓으면 돈 빌려드려요'…좁은 대출문 악용 피싱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9.08 17:51
수정2026.09.08 18:28

[앵커] 

대출 문턱은 높고 겨우 빌리더라도 제때 잘 갚기도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입니다.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60대 개인사업자 김 모 씨는 지난 4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사업자대출을 금리 14%에 빌린 김 씨는 3.6%로 갈아타라는 말에 혹해 대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기존 대출을 내줬던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공범이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당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 대출을 신청한 건 약정 위반"이라며 즉각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김 모 씨 / 60대 : "그러면은 내가 대출받은 은행으로 원금을 갖다가 넣어놓으면 빠져나가겠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된대요. 법인 계좌로 이체를 시키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은 증거가 남는대요. 그러면은 내가 신용도가 (낮아서) 그게 잡히기 때문에….] 

김 씨는 은행원을 사칭한 피싱범이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 원금 2천만 원을 송금했지만 원금은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피싱 일당이 미리 확보한 또 다른 피싱 사기 대상 A 씨의 계좌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당은 체크카드로 상품권 구매 실적을 쌓으면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상품권 구매도 대행해 주겠다며 A 씨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미리 편취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김 씨가 보낸 2천만 원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현금화하고 이를 다시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상품권이라는 것은 아무나 무기명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사전 주의·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런 교육·홍보가 가장 필요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소위 기다리는 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이 돼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 10개 협회와 함께 오는 13일까지 1주일 동안 국내 최초로 '보이스피싱 예방 주간'을 진행 중입니다. 

최신 보이스피싱 사례를 유형별로 홍보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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