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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 간담회 개최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08 16:26
수정2026.09.09 10:00

[고위험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 등 고위험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금감원은 오늘(9일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업계 준비상황을 청취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경우 해외 현지에서 선순위 대출을 받고 국내 투자자가 후순위 지분에 투자하는 구조가 많아,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과 후순위 투자 구조가 겹치며 투자금 전액 손실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해외 부동산펀드의 현지실사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을 강화했습니다. 해외 현지업체가 수행한 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개선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이 확인 서명하도록 해 운용사의 책임성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30일부터는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 방식도 강화됩니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리츠와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종입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상품별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의 핵심 투자위험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과 함께 펀드의 자금차입으로 인한 위험,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예시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임대형)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하여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펀드 투자금의 일부 또는 전액 손실위험 등이 있음을 명기해야 합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에 대해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과 규모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에 대한 심사체계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과정에서 운용사의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가 충실하게 작성됐는지,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특히 펀드 투자자의 의사에 반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 구조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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