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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넘었다고 청년정책 탈락?…정부가 ‘나이 기준’ 손봤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8 14:56
수정2026.09.08 15:46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령 기준이 넓어지면서 30대 초반도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상한 연령을 34세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 정책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청년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했습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 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회의 소집과 위원 임명·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도 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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