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없어도 KS 인증 가능…로봇 등 첨단산업 규제 완화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9.08 14:30
수정2026.09.08 14:34
내년 3월부터는 자체 생산 공장이 없는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개발기업도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장 보유 기업 위주로 운영돼온 KS 인증 문턱을 대폭 낮춰 로봇 등 첨단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KS 인증은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을 전제로 심사가 이뤄져,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설계·개발에 주력하는 로봇 등 첨단 분야 기업들은 인증 자체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업의 생산방식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KS 인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물론 시험·검사장비가 무료로 지원됩니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인증 문턱을 낮추는 대신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S 인증표시를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해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 명령에 그치지 않고 실제 명령 이행 여부까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KS 인증은 지난 60여 년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품질 향상에 기여해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인증제도"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KS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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