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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모집인 대출 재개…연체율 5대은행 중 가장 높아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9.08 13:49
수정2026.09.08 18:23


농협은행이 모집인 채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재개했습니다.



오늘(8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9~11월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이전과 동일하게 9월, 10월, 11월 한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은행이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를 받은 것은 지난 5월 말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최근 농협은행이 가계대출 관련 제한 조치를 잇달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부터 대면 신규 취급을 제한했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NH주택담보대출'을 지난달 20일부터 재개했고, 가계대출 자율관리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중단했던 타행 대환 목적의 대면 주담대도 지난달 31일부터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축소했던 조치를 기존 40년으로 되돌리고, 주담대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해제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1.9%를 기록하며 금융당국의 당초 관리 목표인 1.5%를 웃돌자 자체적으로 대출 취급을 조여왔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주담대 연체율은 0.43%로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습니다.

연체 잔액도 5117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8·13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상향하면서 은행권에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긴 만큼, 농협은행도 그동안 조였던 가계대출 취급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은행들도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재개하면서 은행권 전반에서 가계대출 빗장을 조금씩 푸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대출 공급 여력이 충분히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집인 채널 역시 월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접수할 수 있는 물량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일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대출 접수를 재개했던 신한은행은 접수 건수와 금액에 제한을 뒀고, 재개 이틀 만에 준비한 물량이 소진되면서 접수를 다시 중단했습니다.

농협은행도 대출모집법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9월과 10월 물량 가운데 모집인 한 명이 접수할 수 있는 대출액을 주택담보대출 10억원, 전세대출 5억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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