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 주총 승인' 추진하던 산업부…법 개정 일단 멈춤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9.08 11:29
수정2026.09.08 11:42
8일 관가와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산업부 관계자는 "고용부 지침이 발표됐으니 앞으로 실제 노사 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예정"이라며 "(올해 삼성전자 성과급 쟁의 추진 같은)대규모 혼란이 다시 불거지면 그때 또다시 이야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며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도록 상법 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과도한 성과급 배분보다 미래 경쟁력을 위한 재투자에 우선 활용돼야 하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경영진의 월권이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지시하면서 대책의 무게추가 고용부로 이동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3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대신 '시행지침'을 발표했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새 지침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도 고용부 지침의 실효성을 지켜보겠다며 숨 고르기에 나선 겁니다. 지침이 현장에서 먹혀들 경우 무리하게 법 개정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법 개정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도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산업계에서는 시행지침의 한계가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용부 발표안은 시행령이 아닌 지침에 불과해 구속력이 떨어지는 탓에, 고려아연 등 일부 기업 노조는 정부 지침을 사실상 거부한 채 성과급 요구 기조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10%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고려아연 노조 관계자는 "요구안 자체가 조합원과 대의원 의견 수렴한 것이므로 그 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아직까지는 (요구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서 쟁의와 연계한 노조의 N% 성과급 요구가 재발하지 않는 한 상법 개정 논의는 사실상 표류가 불가피한 가운데, 올 하반기 노사 간 법적 분쟁과 현장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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