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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완판된 '이 펀드' 또 나온다…이번에도 오픈런?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9.08 11:23
수정2026.09.08 12:54

[자료=금융위원회]

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됩니다.



오늘(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하게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오는 30일 출시되어 다음달 15일까지 2주간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영업점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 판매됩니다.

2차 펀드는 1차 펀드와 동일하게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로서, 공모펀드 운용사 3곳(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과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합쳐져 총 7200억원이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다수의 자펀드 운용사에게 출자됩니다.

자펀드 운용사는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의 모집절차를 거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10개의 자산운용사(대형 2개사, 중형 4개사, 소형 4개사)가 선정됐습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관련기업입니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합니다.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합니다.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5년간 중도 환매 불가

가입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의 분리과세(최대 5년)가 적용됩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전용계좌의 펀드 가입액의 최대 한도는 연간 1억원(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최저한도는 0원~100만원 사이에서 판매사별 자율로 설정됩니다.

세제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투자한도는 1인당 연간 3000만원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펀드가 설정된 후 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이 추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1차 펀드 가입자는 가입 제한…서민 전용 물량 대폭 확대
이번 2차 펀드는 앞서 출시된 1차 펀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을 위해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 가입(투자)이 가능하며, 올해 투자 이력이 있더라도 내년에 출시되는 상품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차 펀드 판매시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으나, 2차 펀드 판매시에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 첫 주 동안 서민에게 배정한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차(10.8일(목)~10.15일(목))에는 서민, 일반 구분하지 않고 판매합니다.

끝으로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가입 시 필수서류로서 소득증빙 서류(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펀드 가입시에는 고객이 해당 서류를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판매기관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이 절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신용정보원 등과 협력하여 전산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가입자의 동의 하에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득증빙 서류를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행정안전부·신용정보원이 운영)을 통해 판매사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소득증빙 서류 확인 절차가 간소화돼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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