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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찾아줬는데…노동청, 임금체불법 2년간 방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9.08 10:58
수정2026.09.08 11:46

[앵커]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지명수배자에 대해 경찰이 소재지를 찾아 노동청에 넘기면 노동청은 즉시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청이 최장 2년이나 수수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현장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봅니다.

서주연기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노동부가 전국 노동청을 대상으로 올해 종합감사를 벌였고, 순차적으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7개 지청에서 모두 46건의 해당 사안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노동청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또는 위반의심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찰을 통해 지명수배나 지명통보 절차를 밟아 정보를 넘겨받으면 즉시 후속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정보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서울남부지청 10건, 강남지청 9건, 관악지청 6건, 대전과 익산 각각 7건 등이 지적됐고 미조치 기간은 최단 61일에서 최장 1년 1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지명수배·통보자 소재발견처리 업무 소홀'에 따른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와 함께 임금체불을 중대 관리 사안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범정부 근절대책과 전담 감독, 강제수사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선 노동청에서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장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지방청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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