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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쓴 치료비, 내년에 몰아서 쓴다…이월형 보험 등장

SBS Biz 신다미
입력2026.09.08 10:58
수정2026.09.08 11:41

[앵커]

보험의 변화도 보겠습니다.



보험의 보장 내용을 보면 '연 1회 보장' 하는 식으로 기간과 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보장을 받지 않으면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신다미 기자, 어떤 보험상품입니까?

[기자]



흥국화재가 새로운 급부방식의 보험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주요 치료비 보험은 여러 치료를 통틀어 연 1회만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과, 치료 종류별로 연 1회씩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비싼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흥국화재는 이 사이에 '한도를 이월하는 방식'을 넣은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질병을 최초 진단받은 뒤 매년 보장 횟수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해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해 한도에 더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한 해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올해 남은 1회와 새로 생긴 1회를 합쳐 총 2회의 보장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이월되는 게 주로 어떤 치료에서 유용할까요?

[기자]

대표적으로 암 치료의 경우 수술과 항암방사선치료 등 여러 치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는데요.

기존 통합형 상품은 같은 해 여러 치료를 받아도 연간 보장 횟수를 넘으면 추가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도이연형은 치료가 없었던 해에 남겨둔 횟수를 치료가 몰린 해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흥국화재는 암뿐 아니라 뇌·심장 등 순환계 질환 관련 주요 치료비 담보에도 한도이연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료 부담도 낮췄는데요.

치료별 연 1회 상품과 비교하면 보험료가 상품과 담보에 따라 약 28%~47%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Biz 신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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